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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금품에 택시까지 강탈… 택시기사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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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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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4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20분쯤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접한 임실로 향하던 중 기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목적지에 다다르자 택시 기사의 손을 준비한 도구로 묶은 뒤 그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임실로 가겠다며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박한 기사를 빼앗은 택시에 감금한 채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기사는 이후 A씨가 법정에 서게 되자 “피고인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다”며 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해 감동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개 택시 기사는 심야에 승객으로부터 그런 범행을 당했으면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은 천사와 같은 택시 기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은 너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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