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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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다만 소방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서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오송참사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두 조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 등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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