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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단독] '셀피글로벌 거래정지 의혹' 50대 남성, '18억여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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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글로벌 운영권 미끼로
총 18억 5000만원 차입한 후
변제하지 않은 안모씨 검찰 송치
안씨는 셀피글로벌 거래정지
배후로 지목된 상황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거래정지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해 피해자들로부터 셀피글로벌 이사진의 사임서를 담보로 잡는 등으로 총 18억 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유명한 사업가라고 소개받은 안씨로부터 셀피글로벌 인수를 위한 자금 15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았다.

같은달 10일 안씨와 A씨는 변제 날짜를 2달 뒤인 4월 9일로, 이자를 연 6%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안씨에게 총 15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안씨는 같은해 7월 디딤이앤에프라는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 5000만원을 A씨로부터 추가 차입했다.

이후 A씨가 안씨에게 차입한 금액 상환을 요구했음에도, 안씨는 상환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안씨는 A씨 소개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9월 경 13억원을 차입했지만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B씨와 친구 관계인 A씨가 자신의 소개로 B씨가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만큼,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채권 13억원어치를 B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피해자들을 설득할 때 빌린 자금이 임기 만료 전인 기존 이사진 해임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측근으로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씨는 기존 이사들의 사임서를 담보로 설정하며 "나는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 회사 경영은 당신이 해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돈을 빌려주면 셀피글로벌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임서에 이름을 올린 이사진들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 명의의 사임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안씨가 셀피글로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경영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영권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도 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씨는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인 이른바 '기업사냥꾼'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안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를 당한 셀피글로벌 소액 주주들로부터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는 이외에도 지난 2019년 8월 전환우선주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 9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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