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호처·국방부 관계자 고발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지난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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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경호처와 국방부의 무력 동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을 범인은닉·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인은닉·도피죄 혐의와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센터는 "지난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을 은닉하고 도피시킨 죄에 해당한다. 수색영장 집행 방해는 증거인멸죄"라며 "박 경호처장은 마치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들고 와 억지로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갖은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경호처 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는 병력을 동원한 적 없다 발뺌하지만 이미 여러 제보를 통해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집행 당시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 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쌓아서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휴대한 인원도 있었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방사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파견 배속한 55경비단은 대통령실 외곽 경계 경비임무를, 33군사경찰경호대는 대통령 및 국빈에 대한 직접 경호임무를 수행한다"며 "통상 관저 내 경호임무를 위해 배치된 인원은 30~40명 내외인데 200여 명이 동원된 것은 경호처 일당과 55경비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지휘는 경호처가 가지지만 부대 파견 명령권을 갖고 있는 것은 국방부다. 따라서 수방수 병력의 업무 조정 책임자는 현 기준 김 직무대행"이라며 "김 직무대행은 수방사 소속 병력과 무기가 범인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된 것을 실시간 생중계로 목도해놓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면서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파견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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