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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점심브리핑] 美 법원, 코인베이스 중간 항소 요청 승인···SEC 소송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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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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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상자산이 하락세다.

8일 오전 11시 58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1.99% 하락한 1억 4423만 3000원이다. 이더리움(ETH)은 4.13% 내린 504만 1000원, 리플(XRP)은 1.36% 낮아진 3480원, 바이낸스코인(BNB)은 1.42% 하락한 103만 9000원, 솔라나(SOL)는 4.30% 내린 29만 8300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도 하락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4.78% 하락한 9만 6866.76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전일 대비 8.05% 내린 3383.71달러, XRP는 2.32% 하락한 2.34달러, BNB는 3.94% 낮아진 699.89달러, SOL은 7.59% 내린 200.72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97% 줄어든 약 3조 3900억 달러(약 4925조 6700억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8포인트 낮아진 70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소송이 일시 중단됐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하면서 SEC 소송 절차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엘리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코인베이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캐서린 페일라 판사는 “하위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 해석에 변동의 여지가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항소를 승인했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디지털 자산의 유가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법적 척도다.

SEC는 지난 2023년 6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등 13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지난 10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법원에 코인베이스와 SEC의 중간 항소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강해연 기자 haeyeon41@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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