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올해 설, 6일 '황금연휴'…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협의'…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8. 사진=최진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설 연휴(28~30일)와 연계해 엿새의 연휴가 생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이 요청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모습으로 이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의 한 유형으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들어가 있다.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다.

당정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협의'한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으로 내수 진작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수경제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임시공휴일 역시 주로 내수진작 차원에서 지정했다. △2015년 8월14일 △2016년 5월6일 △2017년 10월2일 △2020년 8월17일 △2023년 10월2일 등이 임시공휴일이었다. 어린이날과 광복절, 개천절 등과 연휴를 노린 포석이었다. 지난해에는 연휴와 무관하게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외에 추가적인 설 명절 대책도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온 가족이 넉넉하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당과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미국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세 인상,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투자·공급망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그리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