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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또 본회의 오르는 ‘내란·김여사 특검법’…문제는 이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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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8명 이상 이탈표 나와야 재통과

민주, 내란 특검법 우선 추진 가능성도

쿠키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린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자리로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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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표결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부결 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재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8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6개 법안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관건은 이탈표 규모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 재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에선 각각 5명(내란특검법), 4명(김건희특검법)이 당론을 어기고 ‘반란표’를 던졌다.

다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던 1차 표결 때와 달리, 여당의 결집력은 강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권영세 비대위 체제 구성, 친윤석열계·강성 지지층의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나서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하면서 탄핵 찬성파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특검법 독소조항 삭제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재통과 여지는 더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결속을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쌍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 따라 내란 특검법을 먼저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쌍특검법이 만약 부결되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아무래도 내란 특검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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