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억대로 높인 항소는 기각…1심 유지 3000만~8000만원 지급
法 "정부 측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신의성실 반해…고통 상당했을 것"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자료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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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징집·녹화사업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높은 배상액을 청구한 항소는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국가가 이들에게 3000만~8000만 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고 했다.
1심은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규정과 국가의 사과 및 보상 권고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3000만~8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1심은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정부 측 항변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군복무 중 보안대 조사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양심에 반해 사상을 전향하고 동료들에 대한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받는 등 자기 결정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제대 이후에도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및 사찰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학내 간첩과 북한 찬양자를 조사하는 프락치 노릇을 강요하고 고문·폭행·가혹행위·협박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도 가했다.
이에 2023년 5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 대리인단이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총 120명이 참여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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