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오늘 본회의서 '쌍특검' 격돌…한동훈 없는 국힘 '이탈표'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당 8명 이상 이탈표 나와야 재통과

민주, 내란 특검법 우선 추진 가능성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8일 실시된다. 이탈표 규모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쟁점 법안 재표결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관전 포인트는 쌍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에서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재표결 땐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던 1차 표결 때와 달리, 여당의 결집력은 강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했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나서기 어려워졌기에 현재로선 재표결시 쌍특검법 폐기 수순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특검법 독소조항 삭제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재통과 여지는 더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쌍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선 속도조절론도 있어 내란 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