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회 탄핵소추위원
"헌재에서 '범죄 여부까지 다 심리해달라는 건 아니시죠?' 물어와 '그렇습니다' 답했을 뿐"
"윤 측 '탄핵소추 사유 80% 철회' 주장은 전형적 가짜뉴스…윤, 탄핵심판 두려워 못 나올 것"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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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고 논란이 꽤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됐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 아예 그래서 각하 그러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해버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소추사유의 변경은 없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이게 일종의 프레임이 돼버려서 이 프레임이 합리적인 프레임인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돼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오늘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회의원으로서 소추위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바빠지셨네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나라에 큰 변고가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가 지금 작게 출력한 건데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잖아요. 지난해 12월 14일에 국회 통과한 다음에 바로 헌법판소로 넘어갔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내란죄, 그러니까 형법의 제87조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144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없애겠다는 겁니까?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아닙니다.]
[앵커]
아니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걸 삭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논란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장과 주장이 뒤섞어서 이게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한 글자도 빼거나 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죠. 그런데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고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절차고 또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행정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따로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이라 합시다.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다라고 쭉 써놓고 그 밑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위험운전치상죄를 범하였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에서도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징계에서 따져보는 거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어디에서 하느냐? 형사재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가 우리가 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친 행위를 묶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로써 위험운전치상죄를 범했다라고 축약해서 쓰는 표현을 많이들 쓰거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추의결서도 보시면 내란죄를 범했습니다라고만 쓴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말 국무회의 없이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부처의 부서도 하지 않고 국회 통지도 없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했다. 그리고 불법하게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그리고 체포조까지 동원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라고 이거를 요약해서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법률적으로 내란죄입니다라고 썼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땅땅땅 판결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법원을 필두로 하는 형사재판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형사상 범죄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달라는 취지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법원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이번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행위를 했다. 그것이 위헌이고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건 뭐 법원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는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의결서가 일종의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공소장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내란이라는 표현이랄까요. 여기에 표현을 다 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전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논란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슈를 다 따라가지 않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정치적 공세입니다. 아까 제가 들고 계셨던 서류를 보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란죄의 성립 요소들이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헌법을 위반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탄핵사유는 사실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핵사유들을 모아봤을 때 법 쪽으로 내란죄가 된다라는 취지고요. 이것은 솔직히 윤석열 쪽 법률가들도 다 압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이제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에 앞서서 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까? 준비기일을 하면서 국회 측에서 내용을 좀 추려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자료를 제출한건가요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본 겁니다.]
[앵커]
물어보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이걸 범죄 여부인 것까지 다 심리해달라는 건 아니시죠? 하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에 그런 질문을 받았고 국회 측에서는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란죄를 다 철회하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지금 하기에 이르른 거네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내란죄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내란 행위들은 탄핵 사유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2017년에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 이미 한번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물죄, 강조죄 등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설명해놨습니다.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고 이것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잘 설명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범죄가 됩니다라고 써놓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결정을 원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은 대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죠. 형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법률적인 어떤 위반의 중대함을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내란죄입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만 애당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이것이 내란죄라고 단정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 여부까지 우리가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론 플러스.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대법원의 권한을 존중해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앵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변을 했을 뿐인데.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너무 당연합니다.]
[앵커]
이게 며칠 사이에 굉장히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것은 이제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체포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도 다투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본인들 뜻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불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헌재에 불복하기 위한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배숙 의원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해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탄핵심판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빌미 만들기, 꼬투리 잡기 작업을 벌써 개시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2017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도 않았고 1, 2, 3심 재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라는 주장을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다, 헌법을 여겼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법을 어겼는지 여부는 일반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돼 있고 이걸 별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것을 별개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잘 얘기한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고 형사처벌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이미 명확하게 잘 해두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저 그런데 아직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아직 처벌 안 됐는데요. 저 형사재판 다 끝날 때까지 징계 절차 멈춰주십시오라고 하면 멈춰줍니까? 안 멈춰줍니다. 저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이미 형사 재판에서 다툴 것은 유무죄는 거기서 다투고 그 요소요소가 되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 2017년에 겪으면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 상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래서 8년 전으로 돌아간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못 돌릴 겁니다. 그렇게 돌리려고 애를 뜨고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말도 안 되는 계엄 포고령이 선포되고 정말 딥페이크였던 것 같은. 그리고 소총을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것을 모두가 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형사재판으로 다투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이고 불복한다? 저는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워낙 논란은 되고 있으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놓은 결정 내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논쟁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계속 논쟁을 끌어가려는 쪽도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80%가 다 철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저희는 탄핵소추위원들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단 한 자도 빼고 더하고 쓰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80%를 덜어 내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심판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14일. 다음 주부터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는 걸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는데 실제로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얘기도 했고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요즘 세상에 뭐 윤석열의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키지 않을 거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쫄아서 못 나올 것입니다. 나왔다가 체포 당할 수도 있고 쫄아서 못 나올 것이고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 아닙니다. 정말로 핵심을 꿰뚫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답변 못 하는 것도 정말 두려워서 못 나올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본인이 편안한 본인 관저든 집무실이든 이런 데서 방구석 여포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두려워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것이고 본인의 어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또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 드러날까 봐 헌법재판소에 못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란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미 두려웠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베테랑 재판관들에게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받을 것에 두려위했던 나머지 핑계 만들어서 안 나온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를 헌재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본인이 나와서 그 문제점과 모순을 더 강하게 지적해야죠. 본인 말대로 80%가 철회됐다고 생각하면 나와서 야, 80% 날아갔는데 이거 각하 당장 해달라. 우리 쪽 의견이 맞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 오던지 각하시켜달라고 더 세게 얘기해야지. 왜 못 나올 게 뭡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내란죄가 철회됐다, 뭐 80%가 날아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궤변이 한꺼풀만 들추면 금방 들통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쪽팔릴까 봐. 쪽팔린다는 표현 안 되죠. 본인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쫄아서 못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 80%가 철회되었다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해 왔던 그런 결정들을 부정하는 발언이고 주장이어서 오히려 대통령 측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이런 궤변들 또 선례에 안 맞는 얘기하는 거 당연히 나쁘게 작용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준비 절차를 보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 대리인들 이미 상태가 안 좋아요. 이미 나쁜 주장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자기들끼리 중복된 얘기, 중구난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난장판 만들고 헌법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최대한 지연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이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을 자기들이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 못 펼쳐요. 그냥 무작정 깎아내리고 트집잡기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5번의 기일을 변론기일을 쭉 정했습니다. 주 2회씩 진행하겠다고 헌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이걸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표현으로 보이세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럼요. 이제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주 3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변론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 2회라고 하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더 이렇게 무리한 주장 하면서 최대한 흔들고 시간 끌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2월 중하순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보다 오히려 저 명확하고 또 그 많은 증거들이 동영상으로 정말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월 중순, 하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대한 끌고 가더라도 결국 4월 중순에 두 분의 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중에 한 분이 지금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빠르면 2월 중하순도 가능하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네.]
[앵커]
그러면 2월 4일까지에 다섯 번의 기일을 지금 정해놨는데 거기에 더 해서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결론낼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한두 번 정도 더 하고 결정본 쓰시는 데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월 중순, 하순 봅니다.]
[앵커]
탄핵소추위원은 모든 기일에 다 참석을 합니까, 헌재에?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저희가 8명이니까 가능하면 전원 참석하려고 하고요. 저희보다도 사실 중간 역할은 국회 쪽 변호인단에서 많이 하시는데.]
[앵커]
오늘도 기자회견했더라고요.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변호인들은 당연히 전부 참석하실 거고요. 저도 가능하면 전 기일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오늘 어제부터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고 일각에서는 공수처 이제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 현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공수처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여기는 원래 믿고 맡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성과를 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맨날 사람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검찰청으로 따지면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순천지청은 한 해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을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아마 예산은 공수처가 몇 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핑계 대는 거고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장기집권할 줄 알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부터가 일단 이상한 거고요.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넣어놨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단견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능력 없고 수사 경험 없는 사람들을 앉혀놔요.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게 수사 경험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어쨌든 수사 경력이라는 게 쌓이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별로 능력도 없고 사건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도 여기에 왔다가 금방 나가요. 그래서 있는 분들도 제대로 된 사건 처리 능력도 없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주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인 대통령의 신병 확보부터 실패했기 때문에요. 시간이 금세 가버렸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벌써 끝났습니까?]
[앵커]
20분이 훅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탄핵소추의결서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한 자도 빼거나 드러내거나 이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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