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송철호는 징역 6년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울산지역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실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시장의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위정보를 보내 하명수사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송 시장 상대방 후보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직권남용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법정구속을 면해줬다.
이 사이 민주당 의원 신분이었던 황 의원은 실형 선고로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2024년 3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뒤 그해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로 활동해왔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예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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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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