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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헌재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회·尹 ‘내란죄 철회’ 장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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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차량으로 향하는 헌법재판관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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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낸 건 정쟁으로 인해 헌재의 권위가 저하되고 탄핵심판 결과도 부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권 일각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의 강도 높은 발언은 여당이 잇따라 헌재에 공세를 펼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8년 출범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심판을 내리며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아직 정식 변론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정치권에서 ‘입맛’에 따른 주장을 내놓으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권위가 무너질 경우 사법 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는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며 “소추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선 빠짐없이 헌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며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선 이를 놓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표결을 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 20여명은 이날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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