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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셀프 조사' 논란에 사조위원장 사퇴…박상우 장관 "사고 수습 후 거취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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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한다…"항공 안전관리 현황 전반 진단"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 규정' 지적엔…"규정 위배 없다"

아주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항행안전시설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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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위원장이 사퇴한다.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사태 수습 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표를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참사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 마련 위한 민·관 합동 점검팀 구성…'항공안전 혁신 방안' 마련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공항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많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국 공항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안전 점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 보유 6개 국적 항공사 특별 안전 점검'은 현재 항공기 랜딩 기어 정비 기록, 정비 시간 준수, 정비 인력 준수 등 정비 체계 위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점검은 오는 10일 종료될 예정이다.

인천, 김포, 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8일까지 실측 조사가 진행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만 특정해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고,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규격이나 형태는 어떤지 등을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블랙박스 분석도 진행 중이다. 먼저 분석을 위해 전날 미국으로 이송 완료된 비행기록장치(FDR)는 이르면 오는 9일 자료 추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사조위는 추출된 자료에서 엔진, 운항 고도, 속도 등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것까지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열 사조위 조사단장은 브리핑에서 "블랙박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 3일 정도면 인출이 다 된다"면서도 "데이터를 인출한 이후 암호화돼 있는 데이터 딥코딩을 해야 된다. 또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폐쇄회로(CC)TV 등 모든 환경을 같이 비교 분석해 총체적인 분석을 하려면 몇 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사고 항공기에 장착된 음성기록장치(CVR)는 자료 추출 후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다. 박 장관은 이날 "녹취록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조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지적엔…"규정 위배 없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관련,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먼저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를 '불가피한 장애물'로 규정했다.

또 기준에서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로컬라이저)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하며'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까지'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석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FAA 등에서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beyond)'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재질로 돼있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규정 위배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종완 실장은 "미흡했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고 조속히 안전성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슬기 기자 ksg4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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