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훈련병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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