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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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된 적 없다"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때도 형법상 범죄들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헌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면서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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