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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동대구역 박정희 광상 철거 여부 정할 법적 다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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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상 설치돼 가처분 신청 실익 없을 지도

본안 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예측

노컷뉴스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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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관리 권한과 철거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7일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심리로 열렸다.

쟁점은 광장 시설물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지만 심문기일이 열리기 직전 대구시가 이미 동상 설치를 완료한 만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신청 취지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날 재판부 역시 "이미 공사가 끝난 걸 중지하라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철거로 바꾸면 양상이 달라져 뒷받침할 자료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신청 취지를 공사중지에서 철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철거를 취지로 하는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공단이 가처분 신청을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만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이 아직 준공 전으로 관리 권한이 공단에 있는데도 대구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구시는 이미 2016년부터 공단으로부터 광장 내 유지관리 권한을 이관 받은 바 있어 동상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공단과 주고 받은 공문을 제출했다.

당시 공단이 대구시에 보낸 공문에는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의 도로와 관련한 후속공정인 전기설비 및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은 시공주체인 귀 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 측은 1월 말까지 추가 자료와 답변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월 말 심리를 종결하고 이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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