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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나"...'황금연휴' 기간 주식·택배 시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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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명절 택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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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본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시작되는 설 연휴와 직전 주말 사이에 위치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날 연휴 전 주말과 설날 연휴(28일~30일) 사이 1월 27일 월요일을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날짜가 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특히 31일 휴가를 쓴다면 최대 9일 동안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검토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주요 택배사들은 발송 및 배송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되면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과 KSM(스타트업 시장),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쉬어가게 된다.

특히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면서 34년 만에 공휴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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