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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존속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잠시 되짚어보면요. 2000년 3월입니다. 당시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사건 초반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했는데 부검 결과 사체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발견되고 큰 딸인 김신혜 씨가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체포 직후에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던 김신혜 씨.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재심이 개시된 지도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남았는데요. 김신혜 씨 사건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변호사(이하 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긴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신혜 씨의 지금 심경이 어떤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 박준영 : 출소 직후에 언론 인터뷰가 있었죠. 그 오신 기자분들한테는 본인과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건이 바로잡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법제도의 개선에 본인도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출소 후에 완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는 그냥 살아온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좀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 박귀빈 : 네 25년입니다. 근데 독방이라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독방에 계셨나 봐요
◇ 박준영 : 예 독거 수용 기간이 길었습니다. 독거실에 교도소나 교정 당국에서 이렇게 강요를 했던 건 아니고요. 혼거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은 억울한데 본인의 어떤 사건 자료나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분실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내가 억울한 걸 기록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징역이라는 것은 구금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일을 나가야 되냐 되냐라는 그런 어떤 반발도 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정기관에서는 그 교도소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그런 수감자로 좀 보지 않았나 그래서 독거실을 본인이 원하니까 또 수용을 하게끔 했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선고 재판에 불출석하셨더라고요?
◇ 박준영 : 선고만 불출석한 건 아니고요. 재판 꽤 오랫동안 출석을 안 했습니다.
◆ 박귀빈 :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준영 : 수사 당시 재판 변호인도 제가 관여를 하다가 저도 해임되고 또 다른 변호사들이 관여하다가 해임되고 또 국선 변역에도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고요. 저도 한 어제 세 보니까 11번 해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고 또 재판도 다시 재판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다시 공정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항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불출석이나 변호인 해임 같은 게요.
◆ 박귀빈 :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이 사건을 맡아서 하셨던 거예요?
◇ 박준영 : 저도 사실 뭐 2014년에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2014년에 이 사건을 알게 됐고 그때 여름에 우연히 접견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74년생이고 그분이 77년생이거든요. 저도 완도고 고향이 완도고 그분도 완도인데 또 저희 아버님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고 당시에 그 검시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김신혜 씨 아버지가 또 누워 있던 장소였고 그리고 또 저도 어머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분도 두 분이 계시고 또 남동생은 동생들을 아주 각별하게 챙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장남이다 보니까 그분도 장녀고 좀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 사건이 제게는 좀 각별히 와 닿았던 건 맞죠. 해임되고 나서 사건에 더 이상 관여를 못했던 시절도 좀 있었는데요. 다시 또 맡게 된 건 좀 저도 이 재심 청구한 때로부터 1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저도 좀 배우고 깨닫는 부분도 있었고 내가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게 내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해임을 했지만 동생이 가족이다 보니까 선임권자거든요.그 래서 가족 동생 통해서 계속 선임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 박귀빈 : 그랬군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2014년에 이 사건을 처음 알고 이분을 변호하셨고 2015년 1월에 재심 청구하셨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 1심 무죄 판결 나오기까지 또 10년이 걸린 건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뭐 몇 개월만 해도 굉장히 억울한 일일 거예요. 25년입니다.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게 했는지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사건이 2000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2001년 3월에 무기징역 확정돼서 바로 형을 살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재심 개시 결정이 2015년에 내려졌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죠?
◇ 박준영 : 무죄 주장은 일관되게 했습니다.
◆ 박귀빈 : 꾸준히 김신혜씨가?
◇ 박준영 : 네 일관되게 그 사건 당시부터 일관되게 했고요. 물론 초반에 기록상으로는 남동생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그 혼란 속에서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 부분도 당사자 어떤 주장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 동생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했었고요. 그 일관성이라는 게 사실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존속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사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죄 주장이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기 선고를 무기 징역을 선고받으면서도 계속해 왔고 그리고 확정된 후에도 이분은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2001년에는 SBS 뉴스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요. 또 2003년에는 MBC PD 수첩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억울한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도 그게 점점 묻히는 상황이 있었던 건 맞아요. 계속 밖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고 본인의 홀로 투쟁은 계속 해 오다가 이 사건을 공론화한 한 인권운동가 고상만이라는 인권운동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사건의 문제점을 다룬 책을 냈죠. 책도 내고 기고도 했는데 그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관심을 가져서 2014년에 이 사건이 다시 다뤄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됐고 재심 준비를 해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또 재심 청구 이후에도 계속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죠.
◆ 박귀빈 : 그럼 변호사님께서 재심 청구를 하실 때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도 이분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됐지만 그 외에 법조인으로서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재심 청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 박준영 : 수사 과정 전반에서 수사의 위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심 사유로 인정된 것만 해도 압수수색에 불법도 있었고요. 자백을 강요하는 어떤 현장 검증에서 어떤 자백 강요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인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 밀실에서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 수사의 위법 수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주장에 의하면 폭행도 당하고 자백 강요 과정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런 그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했다는 부분은 머리가 많이 뽑혀 있었다라는 그 당시 그 접견 과정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진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치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중에서도 수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런 부분들 수사의 위법도 있었고 또 이런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실체적인 문제 재심 무죄 판결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지만 자백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 하려면 그 자백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가 이 완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 사건 당일 날 내려왔거든요. 완도에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완도에 도착한 시각이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발견된 시각은 5시 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이 사건의 그 사인은 수면 유도제와 과도한 술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망 김신혜 씨 자백 내용은 그 자백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공소사실은 수면 유도제 30알을 갖다가 술과 함께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먹였다는 건데 위 내용물 중에서 다량의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검일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 박귀빈 : 예 그렇군요. 보면 당시에 김신혜 씨가 자백했을 때 앞서 말씀하실 때 혹시라도 내 남동생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자백을 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재심에 변론 준비하시다 보면 이 사건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혹시 진범의 윤곽 같은 것이 나오거나 좀 추정이 가능한 거기까지도 가실 수 있나요?
◇ 박준영 : 일단은 남동생을 걱정해서 그러니까 그 어떠한 어떤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을 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지금 김신혜 씨 본인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물론 김신혜 씨 본인이 인정한다기보다는 그 과거에 본인이 써낸 기록에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25년이 지난 후에 지금 김신혜 씨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그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박귀빈 : 당시 25년 전을 말씀하시는거죠?
◇ 박준영 : 네 저는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5년 그 당시 기록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써낸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 그즈음에 있었던 일들을 우선시했던 거고 25년이 지나가지고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될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남동생을 위해서 자백을 했다라는 그 얘기도 제가 쉽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그 과거에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시니까 그래서 쉽게 하기는 어렵고 궁금해 하시는 진범의 어떤 추정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수사 기록은 당시에 그 김신혜를 목표로 해서 진행된 수사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증거들이 수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가지고 김신혜 씨는 고모, 고모부를 범인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전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춘재 진범이 밝혀졌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재판부 판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이 만약에 항소할 경우 2심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 박준영 :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항소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재심 1심 하면서 충분히 그 느낌은 있었고요. 저는 그래도 25년 만에 이렇게 무죄를 받고 그런데 이게 또 확정까지 또 수년이 걸린다는 것은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소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심까지는 그래 그럼 판단은 받아보자 그런데 사실심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그냥 대법원 상고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재심 같은 경우 무죄 판결이 갖는 의미가 좀 커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 박준영 : 가장 강력한 무죄 증거는 한 여성의 진실 정의 인권을 중심에 둔 투쟁이었습니다. 일관된 무죄 주장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했고요. 또 김신혜 씨는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처를 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그 친척들이 또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해라 해서 동생 그리고 김신혜 씨까지 그런 얘기를 사실 한때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 너무 불명예인 거죠. 그런데 내가 무죄를 꼭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SNS에 글을 무죄 소식을 알리면서 김지훈의 딸 김신혜 무죄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명예 회복의 의미를 담았어요.
◆ 박귀빈 : 아 그랬군요. 변호사님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변호사님이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낸 이 재심 사건들은 모두 정말 큰 관심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관심을 받는 만큼 변호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박준영 : 네 앞으로 이제까지는 무죄 받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재심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안 나오는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건을 다시 이렇게 참 재구성하고 판단 받는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어쨌든 양심을 걸고 어떤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되더라도 일단은 좀 믿고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요. 일단 양심껏 억울한 일이 있으면 또 찾아서 또 참고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준영 : 예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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