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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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