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 앞에서 존속살해 무기수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가 인정된 김신혜(47·여)씨가 석방 직후 윤성여(왼쪽)씨와 장동익(오른쪽)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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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가운데, 김씨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석방을 축하한 두 남성 역시 2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물들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김씨는 존속 살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김씨는 윤성여씨와 장동익씨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았으며, 김씨가 소감을 발표할 때 윤씨와 장씨는 만세를 외쳤다.
윤성여씨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A(14)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강간치사·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8월 모범수로 출소했다.
2019년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진범으로 특정되기까지 윤씨는 총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간·살인 사건 중 유일하게 검거된 범인이었다.
그러나 윤씨는 복역 당시부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밝혀왔으며,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31년 만에 누명에서 벗어났다.
윤씨는 출소 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 또 김씨의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가 설립한 등대장학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가 6일 열린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윤성여씨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2024.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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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1990년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남성 2명의 습격을 받아 남성은 다치고 여성은 살해당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최인철씨와 함께 용의자로 특정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씨와 최씨의 변호를 맡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와 최씨 역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26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수사 당시 고문과 폭행에 의한 자백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2021년 박 변호사가 이끈 재심에서 장씨와 최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전날 윤씨와 장씨의 축하를 받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이렇게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가 6일 열린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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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김씨의 존속 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김씨가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탄 양주를 A씨에게 먹였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씨의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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