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고령자, 여성,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살인‧인신매매‧성범죄자의 경우 20년, 절도 상습 18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이 각각 제한된다.
우아한청년들 [사진=우아한청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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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이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연1회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등을 토대로 교통복지지표가 산정될 예정이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택배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는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 등이 있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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