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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기자수첩] '단통법 폐지'가 남긴 질문, 그래서 경쟁이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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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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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단통법이 모처럼 여야 공감대를 다지며 10여년 만에 폐지 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단통법을 향한 국민들의 날선 시선 탓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지난 10년동안 가계통신비를 상승시켜온 '주범'이라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 가계통신비는 자연스레 제 자리를 찾아갈까? '주범'이 사라졌으니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10여년 동안 변한 이동통신시장은 여전히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그래서 경쟁이 돌아올까'는 질문이다.

'이용자 편익 증진' 단통법이 남긴 그늘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취지는 대리점마다 다른 보조금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구제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만들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통법은 실제로는 통신사들의 가격 경쟁 축소, 음지 보조금을 활성화하는 등 악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소위 '성지'로 불리우는 대리 판매점에서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횡행하는 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리점에서는 정해진 규모의 공시지원금만 지급하게 되어 가격 경쟁이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들은 '불법'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다, 이런 '단말기 유통구조'는 가파르게 상승한 단말기 가격과 함께 통신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외치며 시행된 법이 결국 경쟁을 축소시킨 끝에 가계통신비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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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8월1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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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 단통법 폐지는 원하는 결과 가져올까?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경쟁을 둔화시켰으니, 이를 폐지하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희망이 담긴 말이다.

하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외치며 시행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상승을 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여년 만의 단통법 폐지가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여년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당시에는 통신 3사가 3G 가입자를 LTE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경쟁이 과열되보니 대리점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이가 났고, 그 결과 '보조금 혜택을 최대로 받은 소비자'와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줄인다는 취지로 단통법이 탄생했다.

반면 10여년이 지난 지금, 5G 가입자 증가세는 꺾였으며, 도리어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 이제 와서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통신사 경쟁의 무대는 AI 서비스로 넘어간 상태다. SK텔레콤은 조직개편과 자회사 매각을 통해 'AI 집중'을 천명한 상태고, KT 또한 'AI 기업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자회사 신설 및 6000여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도 AI 비서 서비스 '익시오'를 출시하는 등, 이미 통신사들은 AI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여년 만의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복귀시키리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단통법 폐지안이 도리어 '경쟁 저해' 지적도.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안 일부 조항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통과된 단통법 폐지안에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문제 없는 조항으로 보이지만, '학생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 측이 지급하는 장려금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해외에 알려질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 해외에서의 지원금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차라리 지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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