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시한 닥쳐 "경찰에 일임"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다시 발부돼도 집행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면 어차피 경찰과 다시 협조를 해야하는데 어제(6일)까지의 과정을 보면 또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어제(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반환하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어제 자정까지였던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체포영장 기한이 늘어나도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갑자기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이 큰 만큼, 경찰이 체포를 전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백동흠/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 :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떠넘기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자신들이 가져가려 하면서 수사 과정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 때와 같은 형식의 체제를 유지한다며 경찰에 일임하겠단 뜻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경찰도 공조본 체제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경찰과 함께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2차 영장 집행에는 경찰 투입 인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은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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