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자회사·금융권 점유율 60% 제한…"신규 사업자 등장 힘들어"
"망 도매대가로 LTE만 파는 현실…경쟁력 기르게 지원해 줘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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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동통신사(MNO) 과점 해소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알뜰폰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KB리브모바일 등 금융 대기업의 알뜰폰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 데다 이통3사와의 망 도매대가 협상도 사전 규제에서 자율 협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 제한이 당장 영세업체를 보호할 순 있겠으나, 장기적으론 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는 자충수가 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자회사에 더해 금융권·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재 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053210)·LG헬로비전(037560)·미디어로그 등 MNO 자회사와 금융권 시장 점유율은 약 52%인데, 영세 업자에게 40% 파이는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취지는 좋으나 인위적인 규제가 이통3사를 견제할 메기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금융권은 탄탄한 영업망에 더해 이통3사에 준하는 고객 응대(CS)를 할 수 있어 기존 대형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대기업으로선 남은 8% 점유율을 노리고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거나 사업을 확대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알뜰폰 업계는 망을 빌려 쓴 대가(망 도매대가)를 이통 3사에 지불해야 해서 LTE 등 저가 상품 위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을 필두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알뜰폰은 40% 점유율 안에서 안주하라는 것이냐"고 부연했다.
점유율 제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절실한 망 도매대가 협상 규제를 완화한 점도 자충수라는 의견이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5G 등 고품질 서비스에 도전하려면 가격 협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이 안전장치가 사라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3월 말부터 망 도매대가 산정이 정부 사전규제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협상력 차이로 도매대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LTE 상품을 팔면 수익의 40%를, 5G 상품을 팔면 수익의 60%를 이통3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도매대가가 자율 협상으로 넘어가면 팔아도 돈이 되지 않는 5G를 어떻게 더 팔 수 있겠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기정통부는 사후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대가 인상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통3사가 기존보다 대가를 높이려는 경우 정부에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는 개정안 적용 전 도매대가를 한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최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가 MNO 사업자의 요금제 구성을 답습해 그대로 염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요금제를 꾸리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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