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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성희롱 은폐 NO"…민희진 vs 어도어 전 직원, 1억 손배소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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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은 2024년 5월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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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A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상대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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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어 전 직원 A씨 개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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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남성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 및 퇴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신고 당시 민 전 대표로부터 모욕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혹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왜곡된 정보를 다량 내포하고 있었기에 A씨의 신고 내용을 온전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분노로 인한 허위 신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9일 SNS를 통해 "민희진 대표 2차 입장문 이후, 제 신고가 허위라고 계속 주장하기에 추가로 지난번 제출하지 않은 녹취와 카톡 캡처를 다량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안타깝게도 가장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갑자기 잡힌 회의에서 40% 감봉을 받아들여도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괴롭힘은 녹취로 보유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 전 대표를 민·형사 고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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