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크래프톤·넥슨·엔씨 제재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천600만원, 3천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배진솔 기자 (sincer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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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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