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돼 장흥교도소 석방
박준영 변호사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
'24년 만에 무죄 선고'…출소하는 김신혜 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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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수십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6일 오후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무기수 김신혜(47)씨는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로부터 받은 자백 진술과 주변인 진술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며, 특히 김씨의 자백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면제 30여알을 양주에 모두 녹여 먹이는 방식의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동 앞에서 김씨를 지원해온 단체인 '김신혜 재심 청원 시민연합'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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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교도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2014년 재심을 신청, 2015년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다.
김씨의 남동생은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매우 기쁘지만 실감이 안난다"고 울먹였다.
김 씨에 대한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과 이 자리에 온 동생,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동생과 그 가족들의 명예와 삶의 회복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10년 가까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못한 채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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