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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자막뉴스]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5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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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었던 김신혜 씨.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김 씨가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감자로서는 처음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신혜/친부살해사건 재심 대상자 (지난 2019년) :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6일), 사건 발생 25년 만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평소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탔다는 '자백'이 허위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쟁점이 됐던 경찰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가장 강력한 힘은 피고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이었고요. 범행 동기로 알려져 있는 아버지의 성추행. 그것도 사실 고모부나 큰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행) 동기라는 저희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의 무죄에도 의미가 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회복에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역 24년 10개월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노역을 거부해 온 김 씨는 오늘 중으로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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