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 규제방식에서 정부 주도 인증으로 바꿔
대량문자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주기적 점검
불법스팸 방치 통신사에 과징금 부과 법안은 보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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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사업자가 난립해 불법 스팸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1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업계 자율규제로 운영돼, 실효성 있는 규제와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송자격 인증제를 민간 자율규제에서 정부주도 인증으로 전환하고 검증된 사업자에만 대량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에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문자재판매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물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업자에 대해 ‘역무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스팸 과장금 관련 법안들은 다음 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스패머-문자 재판매사-문자 중계사-이동통신사’ 등 불법 스팸 유통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불법 스팸이 뿌리 뽑힌다는 데 국회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다음 번 소위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음 보고했기 때문에 바로 확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의 범위나 과징금 규모에 대해 다음 번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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