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방통위원 30일 이내 정부 임명
방심위 심의 생중계 개정안도 포함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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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 법안은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5인 체제가 복원되면 되는데 법을 바꾸면 또 다른 쟁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형두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버리는 문제와 상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지연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위해 콘텐츠 확산 같은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자칫 방심위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방심위는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 2개 중 하나가 고장 나서 속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한다"며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응당 국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반박했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과방위를 통과했다. 최민희 위원장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량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대량문자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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