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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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5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의 경우 61만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세대주'에게만 요구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다.
대신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어 요건을 꼼꼼히 살펴 신청해야 한다.
각 세무서 민원실과 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된 외국인 과세특례 제도 관련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 리플릿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누리집에 영어 표기 안내책자(Easy Guide)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거나, 영어로 응답하는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내를 참고해 성실신고하고, 부당공제로 인한 최대 40%의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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