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6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여부 등입니다.
시는 명절 음식문화가 변하는 흐름에 맞춰 반찬과 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나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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