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증거 등 쟁점 정리할 듯
다음 주 변론기일도 대비…내란죄 철회 문제 논의
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 국회 재의결 필요" 반발
윤 대통령 측 "논의 없이 기일 일괄 지정해서 통보"
"기일 변경 신청 검토…향후 윤 대통령 직접 출석"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관 회의,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8인 체제가 갖춰진 뒤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변론기일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잠시 뒤 오전 11시에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이 한 번에 잡힌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휴를 제외하곤 다음 달 4일까지 주 2회꼴인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호인단과 논의 없이 날짜를 일괄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관 회의,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8인 체제가 갖춰진 뒤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원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거와 신청 증인 등 현재까지 쟁점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변론기일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여부가 탄핵심판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 소추 사유에서 뺄 경우 국회가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잠시 뒤 오전 11시에 헌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이 한 번에 잡힌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시작해서 5차 변론기일까지 한 번에 잡았습니다.
연휴를 제외하곤 다음 달 4일까지 주 2회꼴인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호인단과 논의 없이 날짜를 일괄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통지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일정도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