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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공수처 "영장 집행만"...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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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만 일임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가 한 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어젯밤 경찰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공지였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공수처는 영장 집행만경찰에 넘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결장의 파장이 이 정도로 클 거라고 예상하지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을 했고 기자들이 따라 붙었는데 아무런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를 비롯해서 검사들이 이번 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이유는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위해서 위임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공수처 인력이 50명 정도라서 영장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수처 검사도 경찰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브리핑을 마친 뒤에 조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체포영장만 일임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저희가 앞서 법조계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만 따로 떼서 경찰에 일임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공수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법적으로 안 될 거라는 해석이 우세한데공수처법에 보면검찰이나 경찰의 수사활동 지원을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이 부분을 봤을 때공수처 검사가 경찰을지휘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너무 기교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이번 일을 놓고 공사 하청 주는 거냐며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또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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