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 구간 쪼개고 지방비 투입 협의해야"
지자체 "사업비 지자체 분담 어려워"
"사업성 보고 구간 길게 잡았는데…"
재정 투입은 형평성 고려해 투입 어렵다는 입장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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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처럼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공회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구간을 더 나누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정부가 예정에 없던 구간 쪼개기를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선도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구간 쪼개기' 당혹
서울시·인천시·경기도청 등 지자체들은 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앞두고 사업 구간 쪼개기에 나섰다면서, 별도의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초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할 수 있도록 구간을 정해 사업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 구간을 제안했는데, 국토부는 구간을 더 쪼개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져 상부 개발 이익에도 지하화 사업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지방비를 투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준비하면서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하는 건데, 지난주부터 지방비 부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지방비를 써야 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부 개발 시 경원선은 경부선에 비해 이익이 나지 않아 두 노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부족한 경원선의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며 "두 사업이 같이 가야 사업성이 생기는데, 따로 사업을 진행하면 경원선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오는 31일 시행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사업비 조달은 철도 상부를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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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사업비 25조6000억원을 투입해 경부선 일대 34.7km와 경원선 일대 32.9km를 지하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냈다. 인천시는 경기도청과 공동으로 경인선 22.6km 구간을 맡기로 했으며, 총사업비는 6조6000억원이다. 또 경기도청은 안산선 5.1km 구간과 경부선 12.4km 구간에 17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하화한다.
선도사업 '빨리 한다는 의미'…지자체도 비용 분담해야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 중 일부 구간만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분담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고 봤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의 취지는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을 시도하고 개선사항을 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 구간을 길게 잡으면 선도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선도사업으로 사업성 높은 일부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은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사업 구간 선정, 지방비 투입 등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선도사업 발표 시기를 지난해 말에서 올해로 미뤘다.
국토부·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견해차 좁히나
각 지자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입장차는 있을 수 있다"며 "사업 구간을 쪼개도 사업성 있는 부지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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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성을 보고 사업 구간을 제안했는데, 일부 구간만 사업을 진행해 사업비가 부족하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를 쓰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협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국토부 입장에서는 구간이 너무 길다고 쪼개는 건데, 사업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국토부와 논의 시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철도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이라며 "이들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하위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그간 사업 추진 과정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작업에 들어간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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