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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위생관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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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실시…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대상

전통시장·온라인몰 단속 후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범죄행위 발견시 신고·제보 당부…최대 2억 포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식품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 후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표시를 했을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을 시 축산물 위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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