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사진출처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5일 고발에 따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처장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비상계엄 전후 그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입건됐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하자 7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박 처장은 앞서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박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7일 오후 2시,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주말 사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간부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