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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복지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새해 달라진 복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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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새해 달라진 복지제도는

[앵커]

2025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지 서비스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새롭게 바뀐 복지 정책들, 문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25년 새해,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편입니다.

인상폭은 2023년 5.47%, 지난해 6.09%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2%입니다.

이로써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7만 1천여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7월)>"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혜택도 확대됩니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를 포함한 검진에 최대 13만원이, 남성은 정액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새해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기존에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 역시 대폭 늘어납니다.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보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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