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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법원,'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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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尹측 "공수처장 등 고발"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윤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공수처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지 않고 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이 오늘자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 사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시한은 내일(6일) 자정까지로, 이제 마흔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5일) 2차 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늦은 오후가 되도록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인데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밤이나 내일 재집행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 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윤주 기자 (boat@yna.co.kr)

#공수처 #2차집행 #폭설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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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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