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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직장인 절반 “연차 자유롭게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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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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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연차 사용을 반려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또는 휴일에 붙여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직장인 A씨)

“연차를 쓸 때마다 상사에게 사유를 보고하라고 하네요. 오전 반차는 업무에 지장이 가니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직장인 B씨)

직장인 절반가량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리는 등 ‘연차 양극화’도 심각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2일~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유급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월 임금 500만원 이상(62.9%)과 정규직(62.8%), 사무직(65.0%), 공공기관(58.2%), 300인 이상 사업장(57.1%) 등에서 많았다. 월 임금 150만원 미만(25.0%), 비정규직(31.0%), 생산직(39.6%), 서비스직(29.3%), 5인 미만 사업장(25.9%)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적었다.

응답자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연차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거부 사유가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기 때문인지’ 물었더니, 57.8%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직장인 73.0%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유급연차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한 ‘내 노동의 권리’이지만, 상담 사례를 보면 연차휴가 부여가 마치 사용자의 권한인 양 갑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를 통해 직장인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수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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