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연차 사용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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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당한 사유 없이 설 연휴나 휴일에 연차를 붙여 쓰지 못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유급 연차 사용에 제약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0.1%로 집계됐다. 유급 연차 휴가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23.6%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또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기업일수록 유급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58.2%)이나 300인 이상 민간 기업(57.1%)에 다니는 직장인은 2명 중 1명꼴로 연차 사용이 자유로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명 중 1명꼴(25.9%)에 불과했다.
정규직 10명 중 6명(62.8%)은 연차를 원할 때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31.0%)이나 서비스직(29.3%)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급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한 직장인은 전체의 26.3%에 달했다. 이는 5인 미만(54.0%) 비정규직(43.8%)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공공기관 근로자는 22.0%,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근로자는 11.1%만이 유급 연차가 없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2.8%)은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 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0명 중 6명(57.8%)은 거부 사유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상희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연차 제도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준 설문조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로이 쓰게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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