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해진 결집력…협상 가능성도 열어둬
체포영장 불발로 여론몰이 강화…"체포영장 재집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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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다만 친윤으로 재편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 재통과 불발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고리로 여론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장실에 오는 7일 이후 쌍특검법 처리를 위한 다수의 본회의 날짜를 요청했다. 빠르면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에서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었다.
하지만 재표결 땐 통과 요건이 더 강화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였던 1차 표결 때와 달리, 여당의 결집력은 강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했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 친한(친한동훈)계가 나서기 어려워졌기에 현재로선 재표결시 쌍특검법 폐기 수순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특검법 독소조항 삭제라는 조건을 달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재통과 여지는 더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최대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경호처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체포영장 재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기점으로 특검 여론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면 헌법에 따라 법률로서 확정되기에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무기력하게 중도 포기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을 걸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도 모자라,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 국민 혈세로 녹을 먹는 군대와 경호처 등을 개인 사병처럼 부리고 그들은 그에 복종하는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반문명적 국가로 전락했다"며 "법질서를 유린하는 범법자는 더더욱 중하게 다뤄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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