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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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영장 재집행 대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4일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공수처의 공문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회신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고, 방 실장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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