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여성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판결하며 “A씨가 혼인기간 중 B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최정원을 만나 식사하고 스킨십을 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했다.
법원이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를 인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
또한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고, 기사의 내용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면서 “추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 열린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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