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6 (월)

'트럼프 면책' 미국 대법원 판례 인용한 윤 대통령‥"억지 주장"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한국과 전혀 다른 미국법 체계를 이용한 건데요.

법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 중 형사 피고인이 된 역사상 첫 사례입니다.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등 모두 4건의 형사 기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측은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존 사우어/당시 트럼프 측 변호인]
"만약 대통령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결정 때문에 퇴임하자마자 기소돼 재판받고 투옥된다면 다가오는 위협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트럼프 판결입니다.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를 인용해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우리 헌법보다 더욱 전폭적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미국 헌법에는 우리와 달리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례로 인정해오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최상위 법률 헌법에는 대통령의 면책특권 범위가 엄연히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과 다른 미국의 법체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헌법에 따른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대한민국의 헌법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지금 적용을 하려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곳 미국 대법원 판례조차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공적 행위'만을 면책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형식 어떤 것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 안정규 (뉴욕) / 영상편집 : 김창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안정규 (뉴욕) / 영상편집 : 김창규 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