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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野 '내란죄 철회'에 與 "졸속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거리로 나가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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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사유로 이야기했던 내란죄가 제외된 만큼 기존 소추안은 각하하고, 수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거리로 나가 투쟁하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뒤늦게 제외시킨 건 일종의 사기행위라는 겁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건 양두구육의 사기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격입니다."

탄핵소추안 양대 항목 중 하나가 내란혐의고, 소추문에 '내란'이란 단어가 38번이나 들어갔던 만큼 '내란죄'를 제외하면 새로운 탄핵안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수정된 탄핵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재판소는 졸속 소추문을 각하시키고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 해야합니다."

당내에선 "야당이 탄핵소추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걸 자백한 것이다", "한덕수 대행 탄핵도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탄핵안'에도 동의하는 지 입장을 밝혀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를 향해 "이재명 대표 부역자가 있느냐"고 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별도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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