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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공수처, 2차 집행할까...윤대통령 측, '트럼프 판결' 언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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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등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인데요. 다음 집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기한이 다가온 상황이라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번 정도의 집행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대로 집행을 멈추게 되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비난, 수사나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다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다음 수순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재청구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구속영장의 청구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 정도까지 영장을 집행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향후에 그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또 한 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번 시도해서 만약에 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해 주면 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재청구를 통해서 결국 기간을 더 연장받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영장이 한 번 집행이 실패된 상황에서 똑같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과연 그때 가서는 이런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는 체포영장의 재청구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바로 간다면 대통령이 여기에는 응할까요?

[서정빈]
사실 예측하기가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응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 영장을 발부할지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고 이때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영장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여기에 응해서 법원에 출석할 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니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 특히 애초에 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일관해 오는 상황이라서 만약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여기에 법원에 출석할 것인가. 혹은 여전히 부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의 청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나올 것인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남은 방법 중 하나가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실 통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심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조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심문은 하고 이후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혐의를 밝히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피의자 심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의 심문에 대해서는 자신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생략하고 기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사 절차는 한 번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은 혹시 없습니까?

[서정빈]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에서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그동안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도망의 우려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결국 계속 집행을 거부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사정이 쌓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집행을 계속 거절한다면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는 불이익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결코 유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만약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아 대통령이 현행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그런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사전 이의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 같은 걸 하면서 불복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식 불복절차로 준항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전략을 쓰는 걸까요?

[서정빈]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통상적으로는 체포적부심이라는 불복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가 과연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서 따져보는 절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점은 어느 불복절차들은 결국 체포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절차이다 보니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체포가 우선되는 상황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불복절차들을 고민해서 선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경호법과 경호구역 때문에 안 된다, 이랬던 거잖아요. 이 방어 논리가 법적으로 충분한 겁니까?

[서정빈]
이 주장 자체로는 조금 부족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규정들은 결국 경호란 무엇인지, 경호란 것은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협,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경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것. 여기에 경호처장 등이 인력을 배치하고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경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은 맞지만 다만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방어 논리라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경호처 측에서는 결국 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면 종합하면 이 영장은 부적법한 것이고 그 집행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건 대상자에 대한 위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체포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먼저 지금 논란이 있는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영장이 불법인지 혹은 적법한 영장인지, 이 논란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결국 이 공수처의 집행 자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이런 막는 행위들도 물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적법한 영장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서정빈]
여야 그리고 공수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워낙 대립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저도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정확한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 기재 자체는 영장의 그런 적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존에도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서 충분히 수사권이 인정이 되고 이걸 가능함을 전제로 해서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 말씀드린 이 기재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영장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장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그렇게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게 오늘 경찰에 출석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에 경호처장에 대한 적용 가능한 혐의 그리고 처벌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지금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장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일단 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결국 집행을 막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국 공무집행방해, 다수를 이용했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출석 등의 조사들이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에게 이제 나서야 한다. 경호처에 대한 지시를 내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도 이렇게 계속 거부한다면 최상목 대행에게 협조를 좀 구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법적으로 경호처 지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경호처 등에도 당연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수처에서는 그런 지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 대행의 개인적 판단이 남은 거고 대통령의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서정빈]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현상 변동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경호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휘 여부는 권한대행의 판단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탄핵심판 짚어보겠습니다. 헌재에서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탄핵심판, 이미 열렸습니다. 어제 열렸는데 탄핵심판 쟁점과 증거 정리가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개략적인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론준비기일 같은 경우 결국에는 앞으로 있을 심리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로 쟁점으로 다룰 것이고 또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양측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법원에서 이걸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변론준비기일이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는 변론기일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 개략적인 내용들은 이미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모든 증거제출이라든가 입증 계획들이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변론절차에서도 양측에서는 추가적인 증인신청이라든가 혹은 증거신청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국회 측의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이 탄핵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록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런 수사기록을 받아보기를 희망했고 이걸 재판소에서는 받아들인 건데. 결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 단순히 윤 대통령의 입장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물적증거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보가 되고 또 양측에서 서로 상당히 공방이 다퉈질 만큼 무척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서정빈]
결국 탄핵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란죄 혐의까지도 구체적인 탄핵사유로 삼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의 진행 상황 그리고 이후에 재판 진행상황들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과 또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적인 지연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까지 판단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철회를 하고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달라진 만큼 국회에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정빈]
우선 이 주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의 명확한 근거 규정에 위반된다, 그래서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변론 내용들과 종합해서 결국 이 탄핵소추는 부적법하다, 혹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주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특이한 의견이 나왔는데. 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트럼프 판결을 언급했어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언급한 그 트럼프 판결이라는 것은 작년 7월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판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고 또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회든 혹은 법원이든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심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국회는 물론이고 법원 등에서도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기존에 주장해 왔던 그러니까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혹은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내란죄 처벌을 명시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우선 그런 학계의 의견을 보면 미국과 우리는 법적인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기소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는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결국에는 미국 법과 우리나라의 법의 구조가 다르고 명문에 규정이 있는 이상 이런 트럼프와 곧바로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고. 다만 통치행위 개념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의 자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주장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 구성도 문제를 삼았어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헌재가 이 부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서정빈]
권한대행들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 그래서 결원 1인에 대한 충원까지도 촉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권한대행의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헌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상황에 있어서 결국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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