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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국민 기본권 침해 전혀 없었다"…탄핵심판 '불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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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제출한 40쪽 답변서엔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어제(3일) 헌법재판소에 40쪽 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선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없던 일 치자'는 건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일 뿐이라는 주장도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이후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도 받지 않고 변호인단은 답변서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40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면서 "계엄으로 생명과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됐지만 헌재가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에 비춰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 문제인데, 결국 위헌적인 (비상계엄) 행위를 한 것 자체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탄핵 소추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이정회]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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