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부여된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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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신규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양도세의 경우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다만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특례도 새로 생긴다. 양도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 및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두 개정안 모두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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