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무효” 주장 법조계 반응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법원 영장 발부, 수사권 인정으로 봐야”
서부지법에 영장청구 불법?… “피의자 소재지 법원에 청구 문제 없어”
형소법 적용 예외 영장 문제?… “수색영장엔 가능” “법원이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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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체포·수색영장”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있는 만큼,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집행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공수처의 영장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의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수색영장에선 제외한 점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기 때문에 법에 적혀 있는 권리구제 방식인 이의 제기를 통해 대응하면 된다”며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소환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거주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 관할 법원은 따로 규정이 없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청구하는 영장은 일반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개 (피의자) 소재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도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 판단해 인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고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적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 조항은 물건의 압수와 수색에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영장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달아 환기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110, 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에는 물건을 압수하고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 발부된 영장을 통해 오히려 상위 규범인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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